식품 표시기준이라고 하면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원산지 표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기준 관련 법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과 행정규칙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이 대표적이며, 원산지 관련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으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요령과 식품 표시 기준 규칙, 20년 21년 주요 재개정사항, 그리고 그 사례를 학습하며 식품 표시기준 작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