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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공급망 내의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한 식품 예방 관리 규정(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Rule)을 포함하는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식품안전현대화법)이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9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농축수산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또한 FSMA를 준수하여야 하며, Food Safety Plan(식품안전 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Food Safety Plan 수립을 위해, 각 기업 내, 적정 인원의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PCQI : 자격을 가진 예방관리 담당자) 또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계약자(컨설턴트 등)가 요구됩니다. 이 자격은 PCQI 교육을 담당하는 미국 내, 지정 기관인 FSPCA(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 Alliance : 식품 안전 예방 관리 협회)가 주관하는 PCHF(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원이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3일(24시간), 비합숙
80만원 (면세, 교재, 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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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할인쿠폰 발행 시에만 가능하오니,
BSI 교육팀(02-777-4123)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FSPCA PCQI Lead Instructor 엄태규 심사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태화빌딩 8층 BSI Training Center (03162)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출구 도보3분)
미국 농축수산물 & 식품 수출기업(제조업) 식품안전/품질관리 담당자 및 QA/QC 직원
BSI에 문의하여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운영 방침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