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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EU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EU 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명세서 제3자 검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가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허용량 범위 내 감축을 수행하며, 남은 허용량을 다른 기업에 거래함으로써 유연한 배출 관리와 감축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는 대규모 사업장(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최신호)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최신호)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은 매년 제3자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매년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계획 제출 및 검증, 이행실적 검증 업무가 연속적으로 수행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필요성과 BSI의 전문성

    독립된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은 객관성, 신뢰성, 정확성, 투명성을 확보하며, 법적 요구사항과 국제적 신뢰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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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성 확보: 독립된 검증기관을 통해 배출원과 배출량의 객관적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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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강화: 검증된 데이터로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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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향상: 정확한 배출량 측정과 검증으로 효율적 인벤토리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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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확보: 검증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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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대응: 녹색성장법, EU ETS 등 강제 제도와 국내 법적 요구사항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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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뢰·비용관리: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비용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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