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는 대규모 사업장(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최신호)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최신호)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은 매년 제3자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매년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계획 제출 및 검증, 이행실적 검증 업무가 연속적으로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