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R 및 IVDR 제16조의3은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가 이미 시중에 출시된 기기에 대한 특정 재라벨링 및 재포장 활동을 수행할 때 구현해야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QMS)에 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제16조의4는 이러한 업체에서 인증 기관에게 해당 QMS가 제16조의3 및 MDCG 2021-23에 명시된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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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및 IVDR 제16조의3은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가 이미 시중에 출시된 기기에 대한 특정 재라벨링 및 재포장 활동을 수행할 때 구현해야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QMS)에 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제16조의4는 이러한 업체에서 인증 기관에게 해당 QMS가 제16조의3 및 MDCG 2021-23에 명시된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이미 MDR 또는 IVDR에 따라 시장에 출시된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제16조의4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시(MDCG 2021-26 참조)
포장 라벨 업데이트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정보(예: IFU) 번역
특정 EU 회원국에서 기기를 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추가
기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재포장
참고: 제16조의4 인증에는 기술 문서 평가 또는 미생물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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