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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ility

    EU CBAM 대비: 2026–2027 전환 체계 안내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CBAM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보고 체계 구축 방안

    2026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정식 이행 단계(definitive regime)에 돌입하여, 과도기적 데이터 보고 체계에서 벗어나 대상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적 준수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CBAM이란 무엇인가?

    2026년 1월부터 EU 수입자는 CBAM 적용 대상 제품에 포함된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CBAM 체계에 따른 인증서(CBAM certificates)의 구매 및 제출(surrender)을 통해 이행됩니다.

     

    EU로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조직에게 2026–2027년은 중대한 구조적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Regulation (EU) 2025/2083(CBAM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에 따른 개정은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경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 기준, 일정 및 절차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유럽집행위원회 발표 참고).

    2026–2027년 주요 준수 일정

    2026년 1월 1일

    정식 이행 단계가 적용됩니다. 해당 일자 이후 수입되는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수입자는 재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Commission CBAM 개요 참고).

    2026년 3월 31일

    연간 누적 수입량이 50톤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Authorized CBAM Declarant(ACD) 지위 신청 마감일입니다. 해당 일자까지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승인 대기 중에도 수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Commission 안내ACD 지위 참고).

    2026–2027년 CBAM 인증서 및 가격 체계

    CBAM 인증서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판매하며,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경매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에는 분기별 평균 가격이 적용되고,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 가격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Commission의 CBAM 개요 및 가격·등록부 운영 관련 법령(CBAM Legislation and Guidan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9월 30일

    2026년 전체 수입분을 대상으로 하는 첫 연간 CBAM 신고서 제출 마감일이며, 동시에 필요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주요 규제 변경 사항

    • 연간 50톤 질량 기준(threshold): 기존의 소액 면제 기준(건당 €150)은 폐지되고, 수입자당 연간 누적 순중량 50톤의 단일 질량 기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의 연간 수입량이 50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입자는 승인, 연간 신고 및 인증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전력 및 수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물량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50톤을 초과할 경우, 해당 연도 전체 수입분에 대해 CBAM 의무가 적용됩니다(Commission 간소화 공지Access2Markets 안내 참고).
    • 실제 배출량(actual emissions) 검증 의무화: 2026년 1월 1일부터 EU 수입자는 CBAM 신고 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EU ETS와 정렬된 CBAM 전용 검증 원칙에 따라 공인된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데이터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46 및 Access2Markets 공지 참고). 검증된 실제 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기본값(default values)을 적용해야 합니다.
    • 부문별 배출량 적용 범위(직접·간접 배출 구분): 정식 이행 단계에서 CBAM은 부문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철강: 직접 배출량만 CBAM 대상에 포함되며, 간접 전력 배출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알루미늄: 직접 배출량만 CBAM 대상에 포함되며, 간접 전력 배출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시멘트 및 비료: 정식 이행 단계 개시 시점부터 Annex IV 방법론에 따라 직접 및 간접(전력) 배출량이 모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품목 및 CN 코드(Annex I)와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론(Annex IV)은 Regulation (EU) 2023/956에 규정되어 있으며, Commission CBAM 포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비EU 공급업체에 대한 CBAM의 의미

    CBAM은 본질적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 기반 제도입니다. 법적 책임은 EU 수입자(또는 그 간접 통관대리인)에 있으나, 실제 준수 여부는 비EU 생산자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배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Annex IV에 부합하는 시스템 경계, 활동자료(activity data), 모니터링 방법론 및 검증 문서를 포함한 제3자 검증에 즉시 활용 가능한(assurance-ready) 증빙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업체는 조달 및 거래 관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증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기본값(default values)이 적용되며, 이는 CBAM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공급업체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

    2026년 1–2분기: 등록 및 매핑

    누적 수입량을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26년 3월 31일까지 ACD 신청을 완료합니다.

    2026년 2–3분기: 격차 분석

    기존 배출 데이터가 Annex IV 모니터링 및 검증 요건에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47의 산정 방법 참고).

    2026년 4분기–2027년 1분기: 사전 검증 준비

    공인 검증기관과의 계약 전, 내부 준비 점검 또는 모의 심사를 실시합니다(검증 원칙: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46; 등록부 및 운영 자료: CBAM Legislation and Guidance 참고).

    2027년 1–3분기: 신고 및 인증서 제출 지원

    2027년 9월 30일까지 EU 수입자가 첫 연간 CBAM 신고 및 인증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gulation (EU) 2025/2083 참고).

    책임 구조 전환에 대한 대응

    CBAM 규정은 국제 무역에서 배출 데이터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정식 이행 단계에서 내재배출량은 더 이상 자발적 지속가능성 지표가 아니라, EU 수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준수 의무 산정을 위한 규제상 필수 입력값으로 기능하며, 그 기초 데이터는 공급망 상류에서 생성됩니다.

    CBAM 신고 및 인증서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EU 수입자(또는 간접 통관대리인)에게 있으나, 수입자는 Annex IV 방법론에 따라 산정되고 공인된 제3자 검증기관에 의해 검증된 배출 데이터를 비EU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수입자는 구조적으로 비EU 제조업체의 데이터 제공에 의존하게 됩니다.

    검증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본값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CBAM 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nex IV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검증 준비 문서 정비, EU 고객과의 투명한 데이터 교환 체계를 조기에 확립한 조직은 EU 시장 접근성 유지, 조달 경쟁력 확보, 기본값 적용에 따른 비용 노출 최소화, 그리고 향후 CBAM 요건 강화에 대응한 장기적 신뢰 구축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