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CA 마크를 준비하기 위해 귀하께서 취해야할 조치들은 귀 조직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시장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귀사의 상품이 영국 규정에 따라 제3자 적합성 평가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먼저 해당 기관이 공식적으로 UKCA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CE마크를 인증 받던 기관 혹은 새로 협업을 진행하려는 기관이, UKCA에 대한 공식 인증기관(Approved body)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적시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BSI는 언제든 UKCA 마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BSI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