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I는 승강기 지침 인증 기관이기 때문에 당 기관의 테스트 및 인증을 통해 여러분의 승강기 시스템이나 요소가 최상의 안전 및 신뢰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판매하려는 제품은 1999년 7월 1일부터 승강기 판매 및 승강기 안전 요소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이 지침은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연합 의회에서 제정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이제 각 회원국은 자신들의 국내법에 이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 내용이 행정 입법 1997 831조 '승강기 규정 1997'에 의거하여 완료되었으며 1997년 7월 1일에 이행되어 의무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계에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지침을 준수한다는 증거는 안전 요소 제조업체(또는 그 에이전트)나 승강기 설치업체 제품에 CE 마크 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 사이에 무역 장애물을 줄이고 높은 수준의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침은 안전 요소와 모든 승강기를 포함하며 승강기 제조 및 설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업체 모두에 적용됩니다.